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7.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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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에 지인들과 대화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만으로 29살이고 31살 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한지 2년이 되었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지인들도 저와 비슷하게 일반 음식점을 하는데
모두 혜택을 받았다고 저한테 왜 안받았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잇는 세무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지만 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기도 하고...”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여,,,,,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그러면 제가 되는데도 말씀도 안해주시고,
저는 세금 감면도 못받고 몇백씩 내고 있던 거냐,,
하면서 말씀드리니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손해가 될 수도 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게가 여러갠데
세무사를 한곳으로 하지 않고
매출에 따라
제가 있는 가게는 한국중앙..? 무슨 협회 2만원인 곳에서 하고
또 다른곳은 기장료 88000원주고 하기도 합니다

두쪽에서 전부 모르쇠였고,
8월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네요
알면서도 왜 안해주신 걸까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거면 세무사를 옮기는 게 났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월 받는 수수료를 기장 대행해주는 것에 대한 댓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는 신경을 안써준 것이죠...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사들이 많이 놓치거든요. 창업이후 4대보험 기준 직원수가 늘거나 유지되었다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 필요시 일대일카톡 주세요

블로그 https://bizsupporter.tistory.com/

카톡일대일채팅 https://open.kakao.com/o/s5I0sL5d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꿈을 지원합니다 http://m.site.naver.com/0wENK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장이 여러개면 창업감면대상인지 아닌지 구분 안됩니다.

더구나 여러군데에 사업장에 대한 세무를 분산해 놓으면 판단 불가입니다.

그리고 창업감면대상이면 질문자가 먼저 문의(요구,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무사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자기가 관리 안하던 사업장(사업자번호의 매출)이 막 보이면 헷갈립니다.

각 사업자번호별로 사업자등록일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걍 뭐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국 37개 지점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이상한사무실입니다 :)

- 청년나이에 해당이 되시고

- 업종도 음식점업이라면 대상업종 맞으실 거고

- 해당업종 최초창업에 (단, 기존 사업장을 타인으로부터 양수 인수 받은 경우 제외)

- 창업한 지역도 비과밀지역이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맞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가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챙겼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은 개인사정이신거고,, 믿고 돈내며 맡기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담당하는 세무사님이 너무 무책임하신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

일전에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면대상에 실제로 해당이 된다는 조건 하,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단,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 이부분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보시고 담당하는 세무사님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조)이며, 음식점업은 조특법 6조 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 간 50%~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동안 놓친 세액감면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자료)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식당을 여러 곳 운영하고 계신데, 이 경우 최초 창업 이후 추가로 개업한 식당은 창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정확한 상담은 질문자님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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