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인터넷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신고

김치인터넷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신고

작성일 2020.1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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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서 제조한 김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명의가 지금 고모앞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샵인샵개념으로 제명의로 사업자를 따로 내려했더니 가게의 공간분리가 확실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할수있는상황이 아니라 질문드려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설명 잘 부탁드려여ㅠㅠ


1.제명의로 사업자를 낼 방법이 있을까요?

2.사업자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할거라 집으로 사업자를 내고 제조는 가게에서 해서 판매할수있나요?

3.네이버스토어팜으로 시작하려고하는데 통신판매절차를 도와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우선 고모님이 즉석판매제조업의 경우 도,소매 및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식품제조업을 따로 신고하셔야합니다.

2.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난뒤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셔야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해당지역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창고, 작업장 등의 분류확인)

3. 김치의 경우 단순가고식료품으로 면세상품입니다. 그러나 이는 벌크포장(비닐)에 해당이 되나 제조시설을 갖추

고 판매목적으로 포장공급하는 김치는 과세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김치포장 유통방법을 잘 고려해보셔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타임박스입니다.

김치 온라인판매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김치가공식품의 경우

고모님댁에서 제조한 김치를 위탁 온라인판매로 진행하시는건가요?

1. 우선 고모님이 즉석판매제조업의 경우 도,소매 및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식품제조업을 따로 신고하셔야합니다.

2.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난뒤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셔야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해당지역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담당자가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창고, 작업장 등의 분류확인)

3. 김치의 경우 단순가고식료품으로 면세상품입니다. 그러나 이는 벌크포장(비닐)에 해당이 되나 제조시설을 갖추

고 판매목적으로 포장공급하는 김치는 과세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김치포장 유통방법을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타임박스에서는 농산물, 농가공식품 등의 온라인판매 종합컨설팅은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관련 서류, 브랜드디자인, 포장패키지, 상세페이지제작, 사진촬영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timebox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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