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카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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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달 카페창업 예정입니다.
한과.화과자 같은 디저트도 만들어서
같이 판매 예정이며 맥주나 하이볼도 파려고
일반음식점으로 위생교육받고
사업자 신고도 마친 상황인데 알아보니
포장판매 또는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택배만 아니고 포장판매 할 경우는 필요 없을까요???
혹시 꼭 필요하다면 위생교육을 받았으니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 온라인에서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만 알고있었는데 ㅠ 검색해도 내용이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쪽으로 좀 무지해서 ㅠㅠ 잘 알려주실뿐 계실까요 ㅠㅠ
한과.화과자 같은 디저트도 만들어서
같이 판매 예정이며 맥주나 하이볼도 파려고
일반음식점으로 위생교육받고
사업자 신고도 마친 상황인데 알아보니
포장판매 또는 택배로 주문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택배만 아니고 포장판매 할 경우는 필요 없을까요???
혹시 꼭 필요하다면 위생교육을 받았으니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추후 온라인에서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만 알고있었는데 ㅠ 검색해도 내용이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쪽으로 좀 무지해서 ㅠㅠ 잘 알려주실뿐 계실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