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교육 문의드립니다.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교육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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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게음식점으로 가게 운영중입니다
택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즉판업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생교육 신규로 들어야 하나요?
1인 사업장이라 가게를 비우기가 어려운데 꼭 집합 교육으로 들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차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휴게음식점을 운영중이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것이므로 위생교육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만, 처음시작하는 신규사업자는 대면, 집합교육만 가능합니다.

매년 운영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TEL: 1577-3869 교육장소: 영등포구 여의도

2. 참고로 식품위생교육의 면제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1-1.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1-2.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본 답변은 참고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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