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납품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납품질문

작성일 2024.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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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들었는데요. 즉, 배달이나 인터넷쇼핑, 방문섭취등이 있을텐데 납품이
가능한 형태가 있다는거로 들어서요.
예를들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가받은 수제청을 납품하는데, 그걸 카페 사장이 사서, 물에 타서 파는 2차 제조공정을 거쳐서 차로 파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면 안 되고,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가받은 수제청을 카페사장이 물에 타서 2차공정을 하는 곳엔

납품하면 안됩니다.

만약, 카페 사장이 수제청을 구매하고, 물에 타서 차로 판매하려면,

수제청을 제조·가공한 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고,

카페 사장이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수제청을 직접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맘스디얼 대표) 아랫분 답변이 있던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안됬는데 지금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수제청을 만들어서 카페에 파는데 카페 사장님이 그 수제청을 물에타서 즉 만드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원료가 아닌 단순히 소분해서 파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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