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납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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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들었는데요. 즉, 배달이나 인터넷쇼핑, 방문섭취등이 있을텐데 납품이
가능한 형태가 있다는거로 들어서요.
예를들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가받은 수제청을 납품하는데, 그걸 카페 사장이 사서, 물에 타서 파는 2차 제조공정을 거쳐서 차로 파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형태가 있다는거로 들어서요.
예를들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가받은 수제청을 납품하는데, 그걸 카페 사장이 사서, 물에 타서 파는 2차 제조공정을 거쳐서 차로 파는 행위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