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류등 kc인증 공급자적합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린이 의류등 kc인증 공급자적합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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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브랜드의 3세이상 의류 가방등을 수입해보려고 합니다
공급자적합성 인증을 해야되는데요
법령에 기타안전을 확인할수있는 근거 서류, 국외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성적서 면 된다고 있더군요

해당브랜드가 OEKO-TEX 및 GOTS 등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혹시 제조사가 국외인증을 받은경우 수입시에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kc공급자적합성으로 인정되는 해외 인증을 나열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자원령? 이라고 나오는데 못찾겠더라구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이 필수인것 알고 있습니다
kc인증 받아야되는게 궁금한게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KC전문 컨설팅 기업 KCE인증원 입니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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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기준)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어린이용 가죽제품)

2. <삭 제>

3. 부속서 3(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4. 부속서 4(어린이용 물안경)

5. 부속서 5(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6. 부속서 6(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7. 부속서 7(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8. 부속서 8(어린이용 스키용구)

9. 부속서 9(어린이용 스노보드)

10. 부속서 10(쇼핑카트 부속품)

11.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

12. 부속서 12(어린이용 킥보드)

13. 부속서 13(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14.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15.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결론은, 해당 시험을 할수있는 설비가 있는곳에서는 누구든 시험 하셔도 됩니다.

(단 국내판매 이므로 상기 안전기준 부속서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상세항 사항의 안내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http://kcekorea.com/

어린이용품 KC인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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