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류등 kc인증 공급자적합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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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브랜드의 3세이상 의류 가방등을 수입해보려고 합니다
공급자적합성 인증을 해야되는데요
법령에 기타안전을 확인할수있는 근거 서류, 국외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성적서 면 된다고 있더군요
해당브랜드가 OEKO-TEX 및 GOTS 등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혹시 제조사가 국외인증을 받은경우 수입시에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kc공급자적합성으로 인정되는 해외 인증을 나열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자원령? 이라고 나오는데 못찾겠더라구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이 필수인것 알고 있습니다
kc인증 받아야되는게 궁금한게 아닙니다~
공급자적합성 인증을 해야되는데요
법령에 기타안전을 확인할수있는 근거 서류, 국외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성적서 면 된다고 있더군요
해당브랜드가 OEKO-TEX 및 GOTS 등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혹시 제조사가 국외인증을 받은경우 수입시에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kc공급자적합성으로 인정되는 해외 인증을 나열한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자원령? 이라고 나오는데 못찾겠더라구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이 필수인것 알고 있습니다
kc인증 받아야되는게 궁금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