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류 병행수입 시 KC 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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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 해외 브랜드를 병행 수입 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식이
꼭 해야 되나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 절차는 마쳤으나
가격택 또는 케어라벨에
KC 표시가 되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아동 해외 브랜드를 병행 수입 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식이
꼭 해야 되나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 절차는 마쳤으나
가격택 또는 케어라벨에
KC 표시가 되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