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kc 인증 ,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공급자자적합성확인

아동복 kc 인증 ,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공급자자적합성확인

작성일 2021.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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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복(3세 이상)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제품] 공급자자적합성확인 만 있으면 되는건지,

의류마다 안전인증 받고 인증번호가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기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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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내외 시험,인증 전문기관 ICTC입니다!

1. 섬유제품은 사용자의 연령에 따라 인증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14세 이상 :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가정용 섬유제품)

3세 이상 ~ 13세 이하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아동용 섬유제품)

3세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2. 문의하신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항목의 아동용 섬유제품 품목입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에는 인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품 시험 후 수령한 성적서로 공급자(제조자,수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선언하는 인증제도입니다.

- 어린이제품은 색상, 모양, 재질 등이 달라지면 모두 다른제품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추가 시험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 인증은 완제품 단위로 받거나

- 제품의 구성품(단추, 원단 등)으로 받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품 제작에 쓰인 섬유가 전부 KC인증을 받은 섬유로 제작한 제품이라면 인증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만

제품 제작에 쓰인 섬유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증빙이 불가능하면 제품별로 시험 진행 후 성적서가

나온 뒤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국내 아동용 섬유제품을 시험하는 기관은 FiTi, KATRi, KCL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명함의 연락처나 상담 링크로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제품 해당 여부 및 kc인증

... 판매시에는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가 될까요? 그렇 다면 kc인증에서 공급자확인? 이것으로 인증 하면 되는지와 관련 비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kc인증받을 때 같은 제품의 경우...

★★KC안전인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안녕 하세요~ 제품은 "업무용 전기정미기"인데요, 해외에서 제조를 하고 국내로... 마침, KC안전인증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품목에 "전기정미기"도 포함 된다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