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국가인증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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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동쇼핑몰에 들어갔는데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고하여 제품을 판매하고있는데 적혀진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가 2019년으로 거의 기간만료인데
새상품올릴때도 같은 인증번호를 계속사용해서 올립니다.
이런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 어떻게 판매가계속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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