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후 수정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후 수정발급 가산세

작성일 2023.07.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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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1 50만원
임대2 150만원 지연발급했는데

임대1 100만원
임대2 100만원 수정발급했습니다

그럼 지연발급가산세를
수정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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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 발급한 금액으로 지연발급가산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발급가산세는 수정 발급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고 100만원으로 수정 발급한 경우에는 5만원의 지연발급가산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발급가산세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수정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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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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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자로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붘나요? 필요적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발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발급시기는 착오일을 인지한 날이기에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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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공급가액의 변경이나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해야할때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받아 수정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수정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