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없이 발급된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수정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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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1월에 업체쪽에 발주를 넣었는데 물건은 완성이 안되서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2월 25일에 1월 31일 작성일자로 저희에게 말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저희쪽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 4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마감도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업체쪽에 연락하니 실수였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0.5%)문제도 있고 물건을 아직 안받은 문제도 있고 해서 1월 31일 세금계산서를 기재착오 정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이번주에 물건 받는 날짜로 세금계산서 새로 발행하고자 하는데 이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입세액이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면 1월 31일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지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