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문의

작성일 2022.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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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발생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계약발생

1. 21년 12월 : 12월 31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액 10원 가정)

2. 21년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 상기 금액 공제받음


계약해지

1. 22년 5월 : 계약의 해지
(해지와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아니함)


수정세금계산서 수령

1. 22년 8월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액 -10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수정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 발생여부 (당사 기준)

2. 수정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대한 가산세 발생여부 (거래처 기준)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 서비스 '바로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전달하던 옛날 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 전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그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가 5월에 발생한 관계로 8월달에 계약의해제 사유로 작성일자를 5월로 기입하여 수정발행했다면 가산세 매입자 매출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

만약 계약의해제사유로 8월10일 이전에 수정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7월과 8월로 기입하거나

8월10일이 지나서 8월 말일까지 수정발행하면서 작성일자를 8월로 기입했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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