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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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A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을 해줬는데, 잘못된 사업자로 받아서
7,8,9,10,11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를 변경해서 받았습니다.
A업체 입장에서는 해당월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고,
저희는 해당월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니 이전에 발급받은 건 없고 수취가 늦은걸로 뜨는데요,
이 부분 지연수취 가산세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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