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하였는데, 지연수취가산세

종이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하였는데, 지연수취가산세

작성일 202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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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매입인 입장입니다.

매출처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2023년 2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와서 23년 7월부터 전자의무자가 되었다고 

23년 7월~12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주었습니다.(24.01.16)

그렇다면 저는 2기예정부가세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하는거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2기예정 수정신고 + 지연수취가산세 0.5%

2기확정 신고시 지연수취가산에 0.5%(10월~12월 늦게 발급받았으니)

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종이발급은 가산세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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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자가 법인으로 2기 예정신고를 마치고 이번 세금게산서 발급으로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면 그에 따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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