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소명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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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의 청구 업무를 대행해 주는 회사에 다니는 중입니다
일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의 변경이나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해야할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일을 처리하면 소명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요구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 불법적인 일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없이 잘 이루어지면 따로 소명자료를 요구받을일 없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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