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매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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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부가세 신고 및 매출 마감 업무등을 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3년도 2~3분기는 현재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6월 9월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업체측의 요청으로 각각 취소 할 경우,
사후에 부가세 수정 신고 작업을 해줘야 하나요?
(수정 발급 사유 : 계약의 해제 → 업체 측에서 12월자로 세금계산서 2~3분기 한꺼번에 발행 요청)
이번 23년도 2기 확정 신고 때 같이 반영을 해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매출세액은 따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세무 고수 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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