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매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부가세 신고 후 매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작성일 2023.12.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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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부가세 신고 및 매출 마감 업무등을 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3년도 2~3분기는 현재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6월 9월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업체측의 요청으로 각각  취소 할 경우,
사후에 부가세 수정 신고 작업을 해줘야 하나요? 
(수정 발급 사유 : 계약의 해제 → 업체 측에서 12월자로 세금계산서 2~3분기 한꺼번에 발행 요청)

이번 23년도 2기 확정 신고 때 같이 반영을 해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매출세액은 따로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세무 고수 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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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뇨~~

각 2분기 3분기별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거든요~~

각 분기별 부가세 경정청구하시고~

매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실거에요~~

다만 매출감이이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 취소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세무서에서 검토할꺼구요~~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 취소가 된 경우라면 문제 없으실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관련으로 거래처에서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해제?)를 요청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계약의 해제로 하는 것인지, 거래는 있었는데 작성연원일을 현재의 시점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래의 규정에서 소급해서 발행하는 사유와 소급하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발행하는 사유를 참고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환입)

2.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계약의 해제)

3.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공급가액 변동)

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개설(내국신용장 사후개설)

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_착오)

6.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외로 잘못 적힌 경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_착오외)

7.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8.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면세 등 발급사항이 아닌 거래)

9.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위 수정 사유 중 1번~3번은 작성월일을 소급해서 발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작성월일로 발급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및 가산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4번~9번은 소급해서 수정 발급하기 때문에 기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신고 등 및 가산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 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서는 매입이기 때문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로 매입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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