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부가세 확정신고 후 매출계산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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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면세 법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에 4월30일 발행한 매출계산서 금액에 착오가 (실제 공급기액300만원,계산서발행금액 2800만원) 있다는걸 회계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거래처는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황이고 아마 세금도 납부했을걸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 제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원래 공급가액으로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업체와 거래처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거래처도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수정신고 방법 부탁드립니다
거래처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초보에요 .. 무지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너무 큰 사고 입니다
받고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거래처는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친 상황이고 아마 세금도 납부했을걸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 제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원래 공급가액으로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업체와 거래처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거래처도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수정신고 방법 부탁드립니다
거래처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초보에요 .. 무지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너무 큰 사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