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예외사항에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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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사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작년 11월 아파트를 매입하고 12월입주하여 거주하고 잇습니다.
아직 일년도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사후 남편과 계속 싸울일이 생기고 다툼이 잦아지다 보니..이혼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은편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팔아서 반씩 재산분할을 하고 학교때문에 당분간
아이들은 남편과 함께 같은지역 다른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저는 타지 친정으로 가려고합니다.
2년실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못했는데 이런경우도 똑같이 70프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지금사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작년 11월 아파트를 매입하고 12월입주하여 거주하고 잇습니다.
아직 일년도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이사후 남편과 계속 싸울일이 생기고 다툼이 잦아지다 보니..이혼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은편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팔아서 반씩 재산분할을 하고 학교때문에 당분간
아이들은 남편과 함께 같은지역 다른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저는 타지 친정으로 가려고합니다.
2년실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못했는데 이런경우도 똑같이 70프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