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직업군인 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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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됐습니다
현재 직업군인이구요,
주택법시행령에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에 “군인의 인사명령”이 있는데 해석이 헷갈려서요
현재 A라는 지역에 살고있고
B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거주의무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업군인이구요,
주택법시행령에 실거주의무 예외사항에 “군인의 인사명령”이 있는데 해석이 헷갈려서요
현재 A라는 지역에 살고있고
B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거주의무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