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관련, 퇴사 시 고용주(회사)가 피고용인에게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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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자격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6.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 제가 해당하여 종전 직장을 해당 이유로 금년도 5월 15일경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일경 본가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급격히 안좋아지셔 입원하셨던 이유)
저는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194일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기본조건에 해당하는데,
퇴사 절차 진행 당시에는 상위 별표 수칙과 같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사내 인사부 문의 당시에도 ‘어떤 이유로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령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기에
일반 직원의 입장에서, 인사부에서 안 된다는데 다른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퇴사 후 3개월이 흐른 지금 우연치않게 관련 예외자격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신청하였고 실업급여 수령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처리하며 문득 드는 궁금증은
혹시 회사(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실업급여 수령자격에 대한 안내를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문상의 규정이 있는지
혹은
자진퇴사여도 가능한 예외사항이 명문상에 존재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자진퇴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사실을 잘못 안내하여 오인하게 한 인사부 직원의 행동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해당 행동이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문 상 법령이
고용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령 (민법 등 )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회사의 인사부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는 법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 한채로 잘못된 안내를 해 놓고서는 이제와서야 퇴사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등, 잘못한 것 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괘씸하여 관련법상의 근거가 있다면 꼭 인지시켜주고 싶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자진퇴사’ 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자격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을지언정 자진퇴사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길 수는 있지만,
사내의 인사부는 입,퇴사 등 직원들의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부서로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처럼 회사의 파산, 해고, 권고사직등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도
더 이상 근무를 이어나갈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했기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비록 퇴사 사유 코드는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11)이더라도 그 실업급여 심사를 신청이라도 해 볼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명문상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퇴사예정자에게 안내를 할 의무가 마땅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라면 당연히 그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자격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6.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 제가 해당하여 종전 직장을 해당 이유로 금년도 5월 15일경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5월 6일경 본가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건강이 급격히 안좋아지셔 입원하셨던 이유)
저는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 194일으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기본조건에 해당하는데,
퇴사 절차 진행 당시에는 상위 별표 수칙과 같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사내 인사부 문의 당시에도 ‘어떤 이유로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령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기에
일반 직원의 입장에서, 인사부에서 안 된다는데 다른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퇴사 후 3개월이 흐른 지금 우연치않게 관련 예외자격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신청하였고 실업급여 수령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과정을 처리하며 문득 드는 궁금증은
혹시 회사(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실업급여 수령자격에 대한 안내를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문상의 규정이 있는지
혹은
자진퇴사여도 가능한 예외사항이 명문상에 존재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자진퇴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사실을 잘못 안내하여 오인하게 한 인사부 직원의 행동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해당 행동이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명문 상 법령이
고용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령 (민법 등 )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회사의 인사부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관하는 법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 한채로 잘못된 안내를 해 놓고서는 이제와서야 퇴사자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등, 잘못한 것 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괘씸하여 관련법상의 근거가 있다면 꼭 인지시켜주고 싶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자진퇴사’ 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자격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을지언정 자진퇴사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길 수는 있지만,
사내의 인사부는 입,퇴사 등 직원들의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부서로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처럼 회사의 파산, 해고, 권고사직등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도
더 이상 근무를 이어나갈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했기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비록 퇴사 사유 코드는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11)이더라도 그 실업급여 심사를 신청이라도 해 볼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 명문상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퇴사예정자에게 안내를 할 의무가 마땅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라면 당연히 그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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