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확인 및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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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1년 당시 2주택이었는데 법무법인에서 추가 구입한 주택 등기 시 1주택자 취득세인 1% 만 납입하였습니다.
오래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통상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양식이 있는 것인가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분양권 있던 아파트 준공되서 3년내 매각을 해야하는 것인지... 세금 추징을 안 당하려면
세금에 대한 추징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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