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주택 취득시 2주택 될 때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A 주택 : 2011. 4월 취득(남편)
B 주택 : 2012. 6월 중순 취득(남편)
C 주택 : 2013. 6월 말 취득 예정(부부 공동 명의)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A 주택을 매도 후 C 주택 취득 예정이었으나 A주택이 팔리지 않아
1가구 3주택 될 예정입니다.
질문,
1. B 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3년이내(2015. 6월)에 매도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C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B주택의 취득세 감면 받은 부분을
곧바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 만약, 3년 이내(2015. 6월 이전) 이므로 A, B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다면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현재, 법 조항에는 3년이내에 1가구 1주택이라고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C 주택의 취득세 절세(남편 : 2주택, 와이프: 무주택) 및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주택 후에 A 또는 B 주택을 매도(2년이상 보유, 2014년 이후 매도 시)하게 될 때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2008.12.26> 제 14조 <개정 2010.12.27>] 구입시기가 2011년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하므로 언제 매도하여도(2013년 이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3. A 주택 매도 후 B, C 주택만이 남게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2014. 6월 ~ 2016.6월
사이에 B 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 주택 : 2011. 4월 취득(남편)
B 주택 : 2012. 6월 중순 취득(남편)
C 주택 : 2013. 6월 말 취득 예정(부부 공동 명의)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A 주택을 매도 후 C 주택 취득 예정이었으나 A주택이 팔리지 않아
1가구 3주택 될 예정입니다.
질문,
1. B 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3년이내(2015. 6월)에 매도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C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B주택의 취득세 감면 받은 부분을
곧바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 만약, 3년 이내(2015. 6월 이전) 이므로 A, B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다면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현재, 법 조항에는 3년이내에 1가구 1주택이라고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C 주택의 취득세 절세(남편 : 2주택, 와이프: 무주택) 및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주택 후에 A 또는 B 주택을 매도(2년이상 보유, 2014년 이후 매도 시)하게 될 때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2008.12.26> 제 14조 <개정 2010.12.27>] 구입시기가 2011년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하므로 언제 매도하여도(2013년 이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3. A 주택 매도 후 B, C 주택만이 남게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2014. 6월 ~ 2016.6월
사이에 B 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규주택 처분 #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담보대출 #일시적 1가구 3주택 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환급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