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주택 취득시 2주택 될 때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주택 취득시 2주택 될 때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작성일 2013.06.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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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택 : 2011. 4월 취득(남편)

 B 주택 : 2012. 6월 중순 취득(남편)

 C 주택 : 2013. 6월 말 취득 예정(부부 공동 명의)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A 주택을 매도 후 C 주택 취득 예정이었으나 A주택이 팔리지 않아

1가구 3주택 될 예정입니다.

 

질문,

1. B 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3년이내(2015. 6월)에 매도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C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B주택의 취득세 감면 받은 부분을

    곧바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 만약, 3년 이내(2015. 6월 이전) 이므로 A, B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다면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현재, 법 조항에는 3년이내에 1가구 1주택이라고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C 주택의 취득세 절세(남편 : 2주택, 와이프: 무주택) 및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부부 공동명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주택 후에 A  또는 B 주택을 매도(2년이상 보유, 2014년 이후 매도 시)하게 될 때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2008.12.26> 제 14조 <개정 2010.12.27>] 구입시기가  2011년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하므로 언제 매도하여도(2013년 이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3. A 주택 매도 후 B, C 주택만이 남게되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이 충족되는 2014. 6월 ~ 2016.6월

   사이에 B 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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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1 질문 주신 bea**** 님, 감사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B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은 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신 것이며,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C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 위 법에 따른 감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등으로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C 주택 취득과 관계없이 A, B 두 주택은 계속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B 주택 취득 당시(2012년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 단서는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징사유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개정(2012.10.2 법률 제11487호)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지방세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487호, 2012.10.2> 제3조).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B 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 원칙)부터 3년 이내(2015년 6월 중순 이내)에

A. B 두 주택을 모두 처분히시고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께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관할 과세관청에 확인해 보시고 대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때에는 주택 수, 소재지역.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셔도 중과세되지 않으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부칙

< 제9270호, 2008.12.26> 제14조<개정 2010.12.27>].

3. 그렇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새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는 역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02.18).

따라서 C 주택은 B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 취득(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시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B 주택이 기존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2014년 6월 중순부터

C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6년 6월 하순까지 B 주택을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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