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조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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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22년 말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생애최초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지방발령으로 3월부터 경남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상황인데,(와이프 출산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는건가요?
’22년에 취득한 집에는
기존 세대원인 부모님이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매매, 증여, 임대가 모두 아닌 상황입니다.
‘22년 말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생애최초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지방발령으로 3월부터 경남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상황인데,(와이프 출산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는건가요?
’22년에 취득한 집에는
기존 세대원인 부모님이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매매, 증여, 임대가 모두 아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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