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조건 질문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조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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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22년 말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생애최초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지방발령으로 3월부터 경남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는 상황인데,(와이프 출산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는건가요?

’22년에 취득한 집에는
기존 세대원인 부모님이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매매, 증여, 임대가 모두 아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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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때, 해당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한 주택을 자신의 주택으로 사용 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입 신고 시 취득한 주택 사용 여부:

취득한 주택이 기존 세대원인 부모님이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이는 자신의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 신고 후 주택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 여부:

취득세 감면의 추징 대상 여부는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 및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근거가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여부는 법률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주택 취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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