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분 추징이 되는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는 '12년 6월 결혼하였고,
결혼당시 저는 1주택이었다가 결혼 직후 매각하였고, 와이프는 1주택 (처가부모님의 사시는 집의 명의 보유)상태였습니다.
'13년 4월 취득세 감면 조치(75% 경감)를 받아 9억이하 주택을 제 명의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는 1주택 ('13년 4월 매입), 와이프도 1주택('11년 명의 보유) 상태로
개인별로 보면 1주택이며, 가구로는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조치를 받은 주택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의 1/3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양도세는 세대당 2주택여부가 기준이고, 취득세는 개인별 2주택여부가 기준이라고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 기준이 맞다면, '16년 4월까지 와이프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정리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매입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유효한것인지요?
아니면 3년 이내 1가구 1주택이 안되어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당할 수 있는 건지요?
2) 집안 사정상 처가 부모님이 사시는 집의 명의를 와이프가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향후 '13년 4월에 제가 새로 매입한 주택을 매각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이 있는지요?
저는 '12년 6월 결혼하였고,
결혼당시 저는 1주택이었다가 결혼 직후 매각하였고, 와이프는 1주택 (처가부모님의 사시는 집의 명의 보유)상태였습니다.
'13년 4월 취득세 감면 조치(75% 경감)를 받아 9억이하 주택을 제 명의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는 1주택 ('13년 4월 매입), 와이프도 1주택('11년 명의 보유) 상태로
개인별로 보면 1주택이며, 가구로는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조치를 받은 주택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의 1/3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양도세는 세대당 2주택여부가 기준이고, 취득세는 개인별 2주택여부가 기준이라고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 기준이 맞다면, '16년 4월까지 와이프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정리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매입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유효한것인지요?
아니면 3년 이내 1가구 1주택이 안되어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당할 수 있는 건지요?
2) 집안 사정상 처가 부모님이 사시는 집의 명의를 와이프가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향후 '13년 4월에 제가 새로 매입한 주택을 매각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