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2번 증여 시점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 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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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중리동 아파트 2018년 매입
2019년 08월 30일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계약 (투기지역)
2019년 12월 18일 수성구 아파트 남편에게 증여 30%(서구 조정지역 포함 전)
2020년 11월 19일 수성구 조정지역 지정
2020년 12월 11일 수성구 아파트 남편에게 추가증여 20%(서구 조정지역 포함 전)
2020년 12월 17일 대구전체 조정지역 지정(서구 포함)
2022년 05월 16일 일시적 2가구 대한 취득세 안내 우편물 수령
(취득일 : 2022년 04월 22일)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서구 아파트) 매도 ( ~ 2025년 4월 21일까지) 두 주택중 1채를 매도하지 않으면 취등록세 중과 8% 부과한다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 증여로 30%는 중과 8%가 되지 않으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된 20% 때문에 분양 전체 금액에 대해 중과 8%를 2025년 4월까지 한채를 매도하지 않으면 중과세 8%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문과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라는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 20%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 12월 18일을 증여계약일을 분양권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11일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 20%은 2019년 12월 18일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 30%과 함께 1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구 서구 중리동 아파트 2018년 매입
2019년 08월 30일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계약 (투기지역)
2019년 12월 18일 수성구 아파트 남편에게 증여 30%(서구 조정지역 포함 전)
2020년 11월 19일 수성구 조정지역 지정
2020년 12월 11일 수성구 아파트 남편에게 추가증여 20%(서구 조정지역 포함 전)
2020년 12월 17일 대구전체 조정지역 지정(서구 포함)
2022년 05월 16일 일시적 2가구 대한 취득세 안내 우편물 수령
(취득일 : 2022년 04월 22일)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 주택(서구 아파트) 매도 ( ~ 2025년 4월 21일까지) 두 주택중 1채를 매도하지 않으면 취등록세 중과 8% 부과한다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 증여로 30%는 중과 8%가 되지 않으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된 20% 때문에 분양 전체 금액에 대해 중과 8%를 2025년 4월까지 한채를 매도하지 않으면 중과세 8%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문과
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라는 부칙에 따라
2020년 12월 11일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 20%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 12월 18일을 증여계약일을 분양권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11일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 20%은 2019년 12월 18일에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 30%과 함께 1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 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