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연립 임대주택 등록시 취득세 중과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주택상황 (전부 비조정지역 같은지역)
1. 자가 (4억)
2. 아파트(2억)ㅡ아버지한테 증여함 (없어짐)
3.소형연립(4천, 37m2)
4.분양권 (3.5억) (2021.8.취득)
4번 분양권을 등기치려고합니다
질문1) 4번 분양권 취득시 이미 3번째 주택이라 2번을 없애도 취득세 8%가 맞지요?
질문2) 3번 소형연립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합니다.
질문1에서 취득시 이미 세번째 주택인 분양권을 가족 A에게 명의를 바꾸고 다시 가져오려고하는데요
이경우 소형연립이 1억미만이어도 임대주택등록하면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포함될까요?
1.자가
2.소형연립 4천 (임대주택등록하면)
3.분양권 등기 취득시 3주택?? 8%??
답변 너무너무 소중히 기다립니다
1. 자가 (4억)
2. 아파트(2억)ㅡ아버지한테 증여함 (없어짐)
3.소형연립(4천, 37m2)
4.분양권 (3.5억) (2021.8.취득)
4번 분양권을 등기치려고합니다
질문1) 4번 분양권 취득시 이미 3번째 주택이라 2번을 없애도 취득세 8%가 맞지요?
질문2) 3번 소형연립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합니다.
질문1에서 취득시 이미 세번째 주택인 분양권을 가족 A에게 명의를 바꾸고 다시 가져오려고하는데요
이경우 소형연립이 1억미만이어도 임대주택등록하면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포함될까요?
1.자가
2.소형연립 4천 (임대주택등록하면)
3.분양권 등기 취득시 3주택?? 8%??
답변 너무너무 소중히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