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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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도 1억미만이면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8년도-아파트 청약당첨(비규제)
B.19년도 7월-1억이하 빌라 3채 매수(비규제)
C.20년도 4월-아파트 줍줍 계약(비규제-조정-현재 비규제)
2022년 12월 A 아파트 취득세 1.1% 납부
문제는 C 아파트 취득세 산정할때 구청에서 5주택으로 계산되어 4프로라고 합니다(이유인즉슨 제가 빌라 3채 매수당시 1억이하 취득세 중과배제 법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청마다 말이 다릅니다 중과대상이다 아니다..)저는 당연히 1억이하 주택 3채는 배제되어 계약당시 비규제 2주택 취득세율로 1.1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배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ㅠㅠ
그리고 혹시 A 아파트 취득세 내는 시점에는 집이 몇채이던 계약당시 무주택자라 1.1프로 내는게 맞나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도 1억미만이면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8년도-아파트 청약당첨(비규제)
B.19년도 7월-1억이하 빌라 3채 매수(비규제)
C.20년도 4월-아파트 줍줍 계약(비규제-조정-현재 비규제)
2022년 12월 A 아파트 취득세 1.1% 납부
문제는 C 아파트 취득세 산정할때 구청에서 5주택으로 계산되어 4프로라고 합니다(이유인즉슨 제가 빌라 3채 매수당시 1억이하 취득세 중과배제 법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청마다 말이 다릅니다 중과대상이다 아니다..)저는 당연히 1억이하 주택 3채는 배제되어 계약당시 비규제 2주택 취득세율로 1.1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배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ㅠㅠ
그리고 혹시 A 아파트 취득세 내는 시점에는 집이 몇채이던 계약당시 무주택자라 1.1프로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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