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여부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여부

작성일 2023.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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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도 1억미만이면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8년도-아파트 청약당첨(비규제)
B.19년도 7월-1억이하 빌라 3채 매수(비규제)
C.20년도 4월-아파트 줍줍 계약(비규제-조정-현재 비규제)

2022년 12월 A 아파트 취득세 1.1% 납부
문제는 C 아파트 취득세 산정할때 구청에서 5주택으로 계산되어 4프로라고 합니다(이유인즉슨 제가 빌라 3채 매수당시 1억이하 취득세 중과배제 법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청마다 말이 다릅니다 중과대상이다 아니다..)저는 당연히 1억이하 주택 3채는 배제되어 계약당시 비규제 2주택 취득세율로 1.1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배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ㅠㅠ

그리고 혹시 A 아파트 취득세 내는 시점에는 집이 몇채이던 계약당시 무주택자라 1.1프로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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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A.18년도-아파트 청약당첨(비규제)" "B.19년도 7월-1억이하 빌라 3채 매수(비규제)"

"C.20년도 4월-아파트 줍줍 계약(비규제-조정-현재 비규제)" "2022년 12월 A 아파트

취득세 1.1% 납부" [질문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부칙"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8. 12.>

※ 이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2. 즉, 질문의 경우 2019년 12월 4일 전에 취득(2018년)하신 "A 분양권"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구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완공된 "A 아파

트"를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하셨으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일반

세율"(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세율 1.1%(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됩니다.

3. "문제는 C 아파트 취득세 산정할때 구청에서 5주택으로 계산되어 4프로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 중 복사]

▶ 그렇습니다.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서 주택을 1개 이상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020년 4월 취득(즉, 20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계약)하신 "C 분양권"에 의하여 완공

되는 "C 아파트"를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하실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

를 산정"하고 "종전의 취득세율"(1세대 3주택​​까지 취득가액에 따른 1%~3%, 1세대 4주택

이상은 4%)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종전의 규정입니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

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형저가주택, 농어촌주택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

다.

따라서 "C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세율 4.4%(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댓글에 올려주시고,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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