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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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과 분양권 보유중인데
새로운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판정할때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제외하고
분양권 1주택+새로운 1주택=2주택으로
취득세 부과하나요?
새로운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판정할때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제외하고
분양권 1주택+새로운 1주택=2주택으로
취득세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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