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2개 소유시 취득세 질문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 2개 소유시 취득세 질문

작성일 2024.01.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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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1주택자(15억) 소유중이시고
저랑 저희 오빠가 이번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구입하였습니다.

저랑 아버지는 등본에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긴한데 제꺼가 공시지가1억 이하라 취득세 1.1%로만 냈거든요.
오빠는 원래 지방에서 근무해서 그쪽에있는 할머니댁으로 전입신고 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했구요, 이번에 서울로 다시 발령나서 아버지 밑으로 등기부 이전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아버지1주택, 저랑 오빠 1억이하 주택 총 두채 보유면 오빠가 이번에 계약하면서 취득세를 더 내야될까요??
아니면 공시지가1억 이하면 두채까지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없을까요?

만약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면 등기이전을 안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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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담 전문가 ·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시지가1억 이하면 몇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이 1.1% 입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2669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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