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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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이하의 기준이 "공시가"만 기준으로 하는지 "취득가"가 1억 이하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공시가는 1억 이상이나 취득가가 1억 이하인 경우(경매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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