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소유한 분양권 혼인신고 후 취득세 중과될까요?

기존에 소유한 분양권 혼인신고 후 취득세 중과될까요?

작성일 2022.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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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남 : 비조정지역 무주택자로 2019년 12월 분양권 취득, 이후 2020년 12월 조정지역 전환, 2022년 10월 입주(등기)예정

여 : 조정지역 2021년 1월 주택 취득

이 경우 혼인신고 후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등기치게 되면 취득세가 기본세율일까요?

아니면 2주택 중과되어 8%일까요?

저의 의견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와이프의 주택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되고, 이후 2022년 10월에 분양권을 등기치면 2주택이 되니 8%로라고 생각했는데...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취득세 시점이 분양권 취득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해도 기본세율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혼인신고, 조정지역 모든것 상관없이,

분양권이 취득세 판단하는 주택수에 들어가거나

분양권 계약일의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는것이나

그런 조항은 2020.7.10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주택에 해당되고,

그 이전의 분양권은 종전세율대로입니다.

종전세율은 3주택자까지 취득세 기본세율입니다.

또, 취득세 중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수와 비조정지역이면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내는것이라서

종전세율이나 현재 세율 규정으로 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입니다.

해당주택 거주 구청 취득세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데,

혹시 다르게 말하면 위 규정을 말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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