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소유한 분양권 혼인신고 후 취득세 중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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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남 : 비조정지역 무주택자로 2019년 12월 분양권 취득, 이후 2020년 12월 조정지역 전환, 2022년 10월 입주(등기)예정
여 : 조정지역 2021년 1월 주택 취득
이 경우 혼인신고 후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등기치게 되면 취득세가 기본세율일까요?
아니면 2주택 중과되어 8%일까요?
저의 의견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와이프의 주택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되고, 이후 2022년 10월에 분양권을 등기치면 2주택이 되니 8%로라고 생각했는데...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취득세 시점이 분양권 취득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해도 기본세율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남 : 비조정지역 무주택자로 2019년 12월 분양권 취득, 이후 2020년 12월 조정지역 전환, 2022년 10월 입주(등기)예정
여 : 조정지역 2021년 1월 주택 취득
이 경우 혼인신고 후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등기치게 되면 취득세가 기본세율일까요?
아니면 2주택 중과되어 8%일까요?
저의 의견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와이프의 주택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되고, 이후 2022년 10월에 분양권을 등기치면 2주택이 되니 8%로라고 생각했는데...
무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취득세 시점이 분양권 취득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해도 기본세율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