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거주중 취득세 중과 문의

부모님과 거주중 취득세 중과 문의

작성일 202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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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문의드립니다

ㅡ 부모님 1주택. 만65세.
ㅡ 자녀 분양권 1개. 만33세. 소득X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구입함
분양권은 시점과세라고 하는데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3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가 8프로냐 1프로냐 중요한 상황이네요
저는 신축 완공되면 나가서 살 예정입니다
누구는 주택수 합산 안된다고 하고 누구는 된다고 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모 나이랑 자녀나이 관련해서 규정이 있나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수 합산 합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구입했으면,

자녀 분양권은 비규제지역이면 기본세율이고, 부모님 명의로 구입한 분양권은 비규제지역이면 취득세 8% 확정 입니다.

자녀의 분양권이 규제지역이면 부모님의 주택과 일시적 2주택 관계로 처분할 거라고 하면 기본세율, 그렇지 않으면 8%확정, 부모님 분양권이 규제지역이면 취득세율 12% 확정 입니다.

분양권을 언제 구입했느냐에 달려있기는 합니다. 2021.1.1일 이후에 구입한 분양권이면, 부모님 분양권은 취득세율 8% 입니다. 질문자가 중간에 세대분리를 하던말던 상관 없습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에 결정 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동일하면 부모님 나이와 질문자 나이와 관련 없습니다. 주택이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아파트면 다른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단독주택이어서 출입문이 다르고, 주방도 2개면 동일 주소내에서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일주소에서 세대분리 인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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