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문의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문의

작성일 2024.03.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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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소액 오피 4개 보유중이신데요
거주용으로 주택 구매하시려고 하시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여도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취득세 중과 안 되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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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피스텔중에서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나오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이 아닌이상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이 조항은

지방세법 부칙을 보면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오피스텔부터 포함이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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