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관련 문의[동거봉양, 분양권]

취득세 중과관련 문의[동거봉양, 분양권]

작성일 2022.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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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황에 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60년생(62세) 어머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어머님명의의 아파트에서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조정지역]

이번에 분양권당첨이 되어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역시 조정지역]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수의 산정은 분양권계약시점이다. 즉, 이대로 세대분리 없이 분양계약을 하면
  2주택이 되는거 같습니다. 맞을 까요?

2.1번에서 2주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완공되어 입주시 세대분리하여 저희만 들어가게 된다면 취득세중과
  는 안되는 걸까요?

3.아니면, 3년후에 완공이 되는 데 그러면 2025년이 되고 어머니 생신이 지난시점에 입주일이 도래하기때문에 65세가 되십니다. 65세이상의 부모의 부양을 위해 같이 사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는 따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후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전을 하면,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같이 사는 거가되어서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중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즉, 분양권취득시점의 주택수로 보아 취득세중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입주시 실제 등기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하는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실제 등기점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취득세중과대상이 되지만, 65세이상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65세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별도의 세대로 보아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6억이 넘는 아파트라서 8%면 5천만원 가까이 되기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ㅠ.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득세 판단하는 주택수는 분양권 계약일이라서 2주택이 되어 8%지만,

자녀가 잔금일 이전에 세대분리하면

세대기준 성립일은 잔금일이라서 1주택 취득세 가능합니다.

잔금일(취득일)에 세대분리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안전하게 그 이전에 미리 세대분리 하고

취득하는것 추천합니다.

기재부 답변등에 근거해서

자녀가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 잔금일이전에 세대분리하면

1주택 취득세 내는것으로 아는데,

*해당 주택(분양권) 소재지 구청 취득세관련 과에 문의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취득세 중과관련 문의[동거봉양, 분양권]

... 된다면 취득세중과 는 안되는 걸까요? 3.아니면, 3년후에 완공이 되는 데 그러면... 아는데, *해당 주택(분양권) 소재지 구청 취득세관련 과에 문의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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