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등록

건설업 사업자등록

작성일 2023.12.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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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지 보수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1. 업태가 건설업이 맞죠?

2. ‘경미한 공사’일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월 1500만원을 뜻하는 걸까요?

3. ‘경미한 공사’로 사업자를 낼 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4. 사업지는 주거지로 할 순 없나요?

5. 자금1.5억, 기술인2명보유, 사무실임대으ㅣ 조건은 사업자를 내는데 필수조건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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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웰스세무회계 김서하 세무사 입니다:)

1. 네 건설업 입니다.

2. 경미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업태-건설업, 종목- 실내인테리(경미한 공사)

3. 경미한 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등의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면, 소액이라도 건설업등록은 필수입니다.

3. 별도의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의 경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수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신청을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미한 공사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자본금, 기술인등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자/카톡 문의주세요:)

010-5925-1254

웰스세무회계 : 블로그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웅지기업진단법인에서 건설업 기업진단 및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1. 시설물 유지와 보수는 건설업의 분류가 맞습니다.

2. 공사건당 도급금액으로 보셔야 합니다.(공사예정금액) 이는 자재대와 인건비, 부가세,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로 면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것입니다.

3. 달리 없습니다.

4. 면허를 낼 것이 아니시라면 주거용건물도 가능합니다.

5. 면허를 낼 때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경미한공사로 사업자를 낼 때는 불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1. 업태가 건설업이 맞죠?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업'이 맞습니다.

2. ‘경미한 공사’일 경우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월 1500만원을 뜻하는 걸까요?

- 전문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 할 수 있습니다.

- 공사건당 업종별로 1천5백만원 미만(부가세포함)공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경미한 공사’로 사업자를 낼 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4. 사업지는 주거지로 할 순 없나요?

- 안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5. 자금1.5억, 기술인2명보유, 사무실임대으ㅣ 조건은 사업자를 내는데 필수조건인가요?

- 사업자만 등록하는 경우에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필수 입니다.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요건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건설업 등록의 필수 요건이지 사업자 내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seahbi/22328333076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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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태는 맞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는 건설업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2. ‘경미한 공사’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3. 월 1500만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한 달에 여러 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경미한 공사’로 사업자를 낼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

  • 공사금액 확인서

  1. 사업지는 주거지로 할 수 없습니다.

  2.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공업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주거지역 중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3. 자금 1.5억, 기술인 2명 보유, 사무실 임대는 ‘경미한 공사’로 사업자를 내는 데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유지보수 사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 공사금액 확인서를 구비합니다.

  2.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3.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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