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사망시 건설업등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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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안된 건물에 임차를 하여 세무서 에서 일반사업자 등록을 완료 하고 시청에서 건설업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였으나 건물주(사망) 하고 임대사업자와 명의(아들) 가 달라 건설업등록이 안된다고 시청 건설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설업사업자 등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경우에 건설업사업자 등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