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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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상담문의드립니다.

먼저, 사전에 임대차계약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주소지 : 서울특별시
계약금 : 금260,000,000원(금이억육천만원)
공동소유자 : 3명 (기존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 상속)
기타 : 기존 임대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부담분 요구 소송으로 인한 건물 가처분 등록 상태

저희는 작년 22년부터 묵시적 전세계약 갱신되어 있는 상태고,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6월 30일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건물주의 세자녀가(이하 공동소유자) 공동으로 상속 받았으나, 건물주의 사실혼 부인되시는 분이 본인부담분을 주장하시면서 건물에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공동소유자로주터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임차인측에서는 지속적으로 구두상으로 공동소유자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문자를 공동소유자에 보냈으나 답장 받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물증으로 주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동소유자 중 한명의 남편되는 사람과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을 녹취하였으나, 남편은 법적으로 소유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소유자 중 다른 한명은 주소지는 등기상으로 확인하여 알고있으나 주소불분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3명에게 적절한 계약해지의사가 전달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소유자 등기 반송될 시)의 절차를 거치고 이후에 진행해야될 절차는 무엇인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과정들에 관해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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