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취득(증여)후 5년이내 주택처분시 양도세 금액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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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1월경
당시 부모님께서 이혼 하시면서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께 증여하셨습니다.
오래된 자료인지라 서류가 확실친 않습니다만,
당시 96.1.25일경 등록세고지서상 등록세는
758,230원 정도가 납부되었고
취득세는 96.10월경 1,103,630원 납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과세표준금액은 4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주택 대지 평수는 50평 165.6m2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어머님께서 계속 보유하시다가
작년 22년 10월말경 제가 무상증여를받게되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은 2억이었고 취득세는 8백을 납부하였으며,
증여취득세는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만,
약 천몇백 납부한걸로 기억중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현재 증여받은지 1년 조금밖에 지나지않은 시점인데
만약 위 매물을 매도 할경우 발생하는 양도세관련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올지 여쭙고자 글 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여후 5년이 지나야 된다고 들었고
만약 5년이내 매도시 어머님께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처음 이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양도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께 염치없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택자체가 오래되다보니 세금부분만 저희 부부 생각이내로만 나온다면 차라리 정리후 다른 집을 매수할까 싶어 의견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96년1월경
당시 부모님께서 이혼 하시면서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께 증여하셨습니다.
오래된 자료인지라 서류가 확실친 않습니다만,
당시 96.1.25일경 등록세고지서상 등록세는
758,230원 정도가 납부되었고
취득세는 96.10월경 1,103,630원 납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과세표준금액은 4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주택 대지 평수는 50평 165.6m2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어머님께서 계속 보유하시다가
작년 22년 10월말경 제가 무상증여를받게되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은 2억이었고 취득세는 8백을 납부하였으며,
증여취득세는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만,
약 천몇백 납부한걸로 기억중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현재 증여받은지 1년 조금밖에 지나지않은 시점인데
만약 위 매물을 매도 할경우 발생하는 양도세관련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올지 여쭙고자 글 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증여후 5년이 지나야 된다고 들었고
만약 5년이내 매도시 어머님께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처음 이주택을 구입한 시점부터 양도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께 염치없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택자체가 오래되다보니 세금부분만 저희 부부 생각이내로만 나온다면 차라리 정리후 다른 집을 매수할까 싶어 의견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