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로 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매도 할 경우 세금과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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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놓치고
어쩔수 없이 부부증여로 현재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주택 1. 2년전 남편소유아파트(2013년 2억9천에 매매)를 6억에 증여받음-현재시세 6억(전세4억중인상태)
주택 2. 2017년 5억에 매매한 아파트 - 현재시세 6억5천(현재 거주중)
부부증여시 5년이내 매매가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매도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매매가 6억에서 남편이 소유했을 당시의 금액인 2억9천을 제외한 3억 1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40%-1억2천 4백 정도가 맞나요?)
그리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면, 그 즉시 남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법(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경과후)이 폐지되었으니 일시적인 2주택으로 2년 경과 상관없이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게 맞나요?
내년 1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고, 3월에 새로운 지역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3월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결론은
부부증여 아파트는 비과세와 상관 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니
먼저 처분을 해야 할 것 같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 되었으니 비과세로 세금이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
과연 제가 공부하고 결론을 내린게 맞나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놓치고
어쩔수 없이 부부증여로 현재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주택 1. 2년전 남편소유아파트(2013년 2억9천에 매매)를 6억에 증여받음-현재시세 6억(전세4억중인상태)
주택 2. 2017년 5억에 매매한 아파트 - 현재시세 6억5천(현재 거주중)
부부증여시 5년이내 매매가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매도가 가능한가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매매가 6억에서 남편이 소유했을 당시의 금액인 2억9천을 제외한 3억 1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40%-1억2천 4백 정도가 맞나요?)
그리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면, 그 즉시 남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종전의 세법(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경과후)이 폐지되었으니 일시적인 2주택으로 2년 경과 상관없이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게 맞나요?
내년 1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고, 3월에 새로운 지역으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3월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바로 처분하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알아본 결론은
부부증여 아파트는 비과세와 상관 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니
먼저 처분을 해야 할 것 같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 되었으니 비과세로 세금이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
과연 제가 공부하고 결론을 내린게 맞나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