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증여받은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여부 여쭤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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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2015년 협의 이혼후 2014년증여받은 빌라를 2016년 2월경에 처분하였습니다.(2년이상보유) 빌라는 10여년전 전남편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으로 낙찰가는 대략 1억5천정도입니다. 금년에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생활비 충당을 위해 2억2천에 처분하였는데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는 작은 아파트 한채가 있어 2주택 보유자입니다. 처분한 물건에 대한 양도세를 꼭 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낸다면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ㅜ
남편의 불륜으로 2015년 협의 이혼후 2014년증여받은 빌라를 2016년 2월경에 처분하였습니다.(2년이상보유) 빌라는 10여년전 전남편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으로 낙찰가는 대략 1억5천정도입니다. 금년에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생활비 충당을 위해 2억2천에 처분하였는데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는 작은 아파트 한채가 있어 2주택 보유자입니다. 처분한 물건에 대한 양도세를 꼭 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낸다면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