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증여받은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여부 여쭤봅니다.ㅜ

이혼후 증여받은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여부 여쭤봅니다.ㅜ

작성일 2016.07.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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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2015년 협의 이혼후 2014년증여받은 빌라를 2016년 2월경에 처분하였습니다.(2년이상보유) 빌라는 10여년전 전남편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으로 낙찰가는 대략 1억5천정도입니다. 금년에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생활비 충당을 위해 2억2천에 처분하였는데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앞으로 명의가 되어있는 작은 아파트 한채가 있어 2주택 보유자입니다. 처분한 물건에 대한 양도세를 꼭 내야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낸다면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당시 증여세 신고가액으로 계산합니다(아래 국세청 답변 참조). 따라서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기비용 취득세등 필요경비) × 세율(6~38%) 로 계산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시 신고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 재일46014-1433,1997.06.11
【질의】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이내 당해 수증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어 배우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양도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 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상담사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등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

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득금액은 낙찰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이혼으로 특수관계가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빌라를 양도하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아 취득가액은 당초 남편이 취득한 경매가액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220,000,000

취득가액(-)             150,000,000

필요경비(-)                 3,000,000 (대략 취득가액의 2%로 계산)

양도차익                   67,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20,100,000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30%공제)

양도소득금액             46,9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44,400,000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양도소득세                  5,580,000

지방소득세(+)                 558,000

총 부담세액                  6,138,000원 입니다.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지급된 취,등록세, 법무사등기비,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인 공사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보관된 영수증을 챙겨서 반영하면 위에서 계산한 부담세액보다 다소 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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