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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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에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2채의 아파트중 1채를 부담부증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2007년에 결혼한 가정주부인데요.
사정상 아파트를 양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계산편의상: 아버지가 양도해주신 아파트는 1994년 취득, 취득가액은 1500원, 부담부액은 1600원
저한테 증여시 증여가액은 2500원, 현재 시가는 3000원입니다.
이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5년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것으로 계산한다는데...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증여후 남은 아파트를 처분하신다면
그아파트가 양도세비과세요건만 충족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2009년 4월에 아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2채의 아파트중 1채를 부담부증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2007년에 결혼한 가정주부인데요.
사정상 아파트를 양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계산편의상: 아버지가 양도해주신 아파트는 1994년 취득, 취득가액은 1500원, 부담부액은 1600원
저한테 증여시 증여가액은 2500원, 현재 시가는 3000원입니다.
이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5년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것으로 계산한다는데...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증여후 남은 아파트를 처분하신다면
그아파트가 양도세비과세요건만 충족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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