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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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 12프로 판단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일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주택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중과세율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일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주택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중과세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