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작성일 2021.09.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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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

1주택 1오피스텔

-현상태 정리-
2019.7월경 2.3억에 주담대 최대로 1.9억정도 껴서 조정되기 전인 연수구에 주거목적으로 집을 한채 삼.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장기간 가야해서 2019.10부터 2년 월세를 내놨고 2021.10월에 계약 안끝내고 그대로 2년 더 연장. (2023.10까지)
2021.10월 이후부턴 이양도소득세가 9억원 이하 2년이상 보유라서 면제 대상. (현재 kb시세 4.9억)
현재 지방에 관사에서 보증300, 평수 22정도 되는데서 거주중.
갑자기 인천으로 올라가야함. 근데 저번달에 월세 계약 2년 연장.
암튼 좀 복잡합니다.
저 집을 월세로 그대로 둔 상태로 부평구안에 오피스텔을 위와같이 주담대 최대로 껴서 주거목적으로 21.11월경쯤 매매로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매매 가격은 최대 3억 최소 2억이고 전용면적 평수는 17~24평 으로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결론은

1. 19.7월경에 산 아파트를 월세 계약 끝나는 2023.10월 이후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도 2주택이 되버리나요?
만약에 된다면 그때 저 집이 7억이라 가정했을 때 얼마를 내야 하나요??

1-2. 만약에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2. 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는 4.6%인가요 아님 8%인가요?


3. 어떤게 현명할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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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9.7월경에 산 아파트를 월세 계약 끝나는 2023.10월 이후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도 2주택이 되버리나요?

만약에 된다면 그때 저 집이 7억이라 가정했을 때 얼마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종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고, 취득하는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취득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변환된 주택이라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년11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 ~ 3년이내 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율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3년 10월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양도차익 4억7천에 대한 세액은

지방세포함 대략 1억6천1백2십만원입니다(일반세율적용)

1-2. 만약에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맞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1년미만 또는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세율과 1세대2주택중과세율중

더큰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체취득 불인정)

2. 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는 4.6%인가요 아님 8%인가요?

->오피스텔 구매시점에는 사용용도가 확정되지 않다고 보아 일반건축물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향후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판단시 주택수에는 산입됩니다

정확한 검증은 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이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수구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취득입니다.

따라서 부평구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연구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고 .....이 때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1억 초과된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는 4.6%가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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