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인입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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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월에 세입자를 들인 임대인입니다.
2년뒤 즉 2021년5월에 2년 계약만기가 되는데요
계약갱신거절시 제가(주인)입주시 세입자는 계약만기전에 나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2023년 5월 총 4년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제가 입주시 계약갱신거절을 언제시쯤에 알려줘야하나요?
질문2.
2023년 5월 계약 만기시쯤에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집을 매매할수 있나요?
질문3.
2019년 5월 나파트 구입시 비조정지역(부산 금정구)였으나 한달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2년이상 보유 한상태에서 집을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2년뒤 즉 2021년5월에 2년 계약만기가 되는데요
계약갱신거절시 제가(주인)입주시 세입자는 계약만기전에 나가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2023년 5월 총 4년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고 제가 입주시 계약갱신거절을 언제시쯤에 알려줘야하나요?
질문2.
2023년 5월 계약 만기시쯤에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집을 매매할수 있나요?
질문3.
2019년 5월 나파트 구입시 비조정지역(부산 금정구)였으나 한달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을 2년이상 보유 한상태에서 집을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