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시골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의 주택입니다
투자 로
광역시 조정지역 내의 84m2 , 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총 2주택자로 간주되여 취득세 8%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1억 이하 주택 제외 하고 1.1% 만 내면 되는지요?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중과배제 #취득세 중과 예외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취득세 중과 기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 중과란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