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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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분다 만 65세이상임. 아버지가 세대주.
나(자녀) 만40세 이상. 미혼. 세대원.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합가된 상태인데 이상태로 주택을 제가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가 되는건가요? 노부모봉양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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