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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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달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 중과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주거용 오피스텔 4채 보유중이구요 공시가 1억 이상입니다
A.B 오피스텔 2019년 12월 12일 취득
C 오피스텔 2021년 10월 1일 취득
D 오피스텔 2019년 11월 4일 취득
인터넷 보니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된다고 해서 세대분리 하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구매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 중과 안 된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 세대분리 안 해도 취득세 중과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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