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질문] 현재 2주택인데요. 한채를 더 분양받았을때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질문] 현재 2주택인데요. 한채를 더 분양받았을때 취득세...

작성일 2021.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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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40.62m2의 소형주택(공시지가 1억2천정도)을 부부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지방소도시에

제명의의 아파트 1채, 광주광역시에 와이프 명의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현재 3주택)


이 상황에서 수원(조정지역)에 7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이러면 취득세가 중과 되어 12%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점 1. 서울의 40.62m2 소형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점 2. 3주택부터 중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집이 소형주택으로 1주택으로 인정이 안되었을경우),

              2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1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래도 중과세가 되는것인지요?

               (분양받은후 광주라든지, 지방의 집한채를 팔게되면 중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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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서울에 40.62m2의 소형주택(공시지가 1억2천정도)을 부부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고, 지방소도시

에 제명의의 아파트 1채, 광주광역시에 와이프 명의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현재 3주택) 이 상황에서 수원

(조정지역)에 7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이러면 취득세가 중과 되어 12%를 내야 하나요?"

"서울의 40.62m2 소형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율 8%적용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취득하는주택의 소재 지역과 주택 수

에 따라 8% 또는12%)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지방 소도시에 있는 주택(본인 명의)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때에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배우자분 명의)의 공시가격(단독주택인 경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1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서울 1주택

+ 광주 1주택 + 수원 주택분양권 소유 1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12%(조정대상지역 3주택)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분양받은후 광주라든지, 지방의 집한채를 팔게되면 중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내용 중

복사]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취득하는주택의 소재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12%)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2020.8.12.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

부터 적용).

즉, 답변 1.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배우자분 명의)의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주택분양권"(수원)의 취득일(질문의 경우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

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수원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는취득일(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 전(前)

에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시더라도 분양계약일 당시에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이상에 해당함으로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가정)를 포함하여 세율 13.4%(취득세 12% + 지방교육

세 0.4% + 농어촌특별세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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