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10.1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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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상태로
얼마전 청약에 당첨(금액 약 8억)되어
계약은 2023년 11월 초 (1 분양권)

사실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매제한이 풀리는 26년 9월경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거나
아니면 2년정도만 전세 월세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분양권이라서요.


추가로 제가 막 입주를 시작한
다른 새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조만간
매매할 계획(금액 약 5억)입니다.

등기를 하고
소유권이 저에게로 넘어오는 시점은
2023년 12월 말.
이사도 그때 실거주로 들어갈 예정이구요.

그러니까 청약된 분양권이 먼저 획득되는거 같아요.
그다음 제가 추가로 아파트 한채를 더 사게되는거죠.
순서상.

이런 경우 제가 청약된 아파트를 전매제한이 풀리는 입주시점에 분양권을 파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와 취득세가 클 것 같은데...

바로 분양권을 팔 경우
세율과 2년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의 세율 등

언제 파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답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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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만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것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아닌 지역이라면 취득세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복잡한 세법과 최근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취득세: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취득세율이 주택의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은 1~3%입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2. 양도소득세: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유 기간, 소유 주택 수, 매매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2년 이상)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최근 변경된 규정들로 인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분양권 전매 시점: 분양권 전매 시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후 바로 팔 경우와 장기 보유 후 팔 경우 각각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현재 정부 정책에서는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면서 첫 번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참고용일 뿐, 실제 상황에서의 결정은 반드시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분양권의 경우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만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완공되고나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부과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완납하고나서 2년 이상 보유하고서 양도하여야만 일반누진세율(6%~45%)이 적용되어 부과될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7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가구 2주택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질문이네요. 분양권을 파는 경우와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율을 제공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양도세는 취득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을 바로 판매할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받지만,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데, 소득세 면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면세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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