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2.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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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 명의의 집에 거주중입니다.(조정대상지역 아닙니다)
부모님과 제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전 제 명의의 집(매매가 2억8천만원, 공시가 1억9천만원)을 구매하였는데, 전세를 안고 매입한 물건이라 실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는 그대로 등본상 부모님과 함께 되어있습니다.(조정대상 지역 아닙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나요?
2. 적용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중과되는 것인가요?
3.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옮기고 싶은데 양도시점(3년 후 예상) 얼마 전부터 전입신고를 해야 1가구 2주택 조건이 해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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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취득세...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지역임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됨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양도세...

-차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이냐?에 따라서 달라 질 것이고

-현재 상태는 차 후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나요?

>1가구 2주택입니다.

2. 적용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중과되는 것인가요?

>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취득세 일반세율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 양도세는 비과세(세금X), 일반세율, 중과세율이 있는데, 비조정지역은 주택수 많아도 중과세는 없고 기본적으로 일반세율입니다.

3.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옮기고 싶은데 양도시점(3년 후 예상) 얼마 전부터 전입신고를 해야 1가구 2주택 조건이 해제될까요?

>중과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와 일반세율로 세금 내는것 중 하나에 해당인데,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매도하려는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하는것이 전제입니다

1) 기존주택(부모님) 취득과 나중에취득하는 주택 간격이 1년이상 되어야하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 매도

또는,

2) 잔금일 이전에 각각 세대분리해서 1주택 만든후 각각 2년 보유한 1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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